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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0만원 수수 경찰관 해임 정당"

대법원 1부는 단속 무마 대가로 30만원을 받아 해임된 전직 경위 최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의 비위행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해임처분에 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징계권자인 서울경찰청장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이던 최씨는 지난 2003년 단속 대상이던 건축업자로부터 부하직원이 7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30만원을 건네자 건축업자에 대한 형사입건 공문서를 파기하는 것을 방치했지만 감찰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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