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마약사범 단속 정보원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힌 한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십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검찰의 단속 정보원에게 필로폰 0.7g을 80만 원에 팔려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힌 뒤 필로폰 투약 혐의까지 추가돼 기소됐습니다.
한씨는 함정수사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가 유발됐다고 할 수 없다"며 "범죄 의도를 가진자에게 범행 기회를 준 정도에 불과하면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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