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업체들이 계약을 위반하고 전동차에 불량 자재를 사용했다"며 전동차를 제작·납품한 로템과 현대모비스, 대우중공업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 등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피고들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한 서울지하철 5,7,8호선 전동차들이 지난 2003년 감사원의 감사에서 내장판이 '가연성'인 것으로 밝혀져 단열재 연소성 결과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전동차 834량의 내장판과 단열재를 교체하는데 251억여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구금액을 늘릴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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