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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 명칭 함부로 못 바꾼다"

건교부, 위반시 원상복귀 명령 등 제재

집값을 올리기 위해 오래된 아파트 명칭을 바꾸는 행위가 원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적절한 사유 없이 아파트 이름을 바꾸는 사례가 많다며,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부적절한 공동주택 표시변경을 허용하지 말고 필요하면 감독권을 발동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반한 단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교부는 주민들이 임의로 단지 명칭을 바꾸면 건설업체의 브랜드 개발 의지가 꺾이고 공시송달상 문제를 일으킨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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