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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전환, 군대 문제 해결이 전제"

인권단체 "신청 범위 제한 지나치다" 비판

<8뉴스>

<앵커>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군대에 다녀와야 한다는 대법원의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전환이 병역기피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선데, 인권단체들은 지나친 잣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우선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바꾸기 위해선 군대를 다녀왔거나 면제 판정을 받아야 하도록 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20살 이상이면서, 자녀가 없을 경우로 성별 정정 신청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아울러 성별을 바꾸려는 것이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인지 확인하기 위해 병적과 전과, 신용정보 등을 조회하도록 했습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성전환에 따른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질 때까지 일선 법원의 업무 처리 기준을 만들어 성전환 허가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대법원이 성별 정정을 허용해 놓고도 실제로는 신청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현숙/민노당 성소수자위원장 : 만 20세 이상이어야 성별 정정을 신청하게 한 것은 미성년자 등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원천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하게 한 독소조항입니다.]

성별 정정을 신청하는 사람 수가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법원의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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