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승강기나 타워크레인 등 위험기계를 제조하는 업체는 성능검사 뿐 아니라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기계나 보호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들은 제조와 설치, 유통 등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해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제조와 수입, 대여, 사용이 금지됩니다.
안전인증제는 현행 검사제도가 완성품에 대한 제품성능만 확인하는데 그쳐 불량제품 사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