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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중 과음 사망사고도 업무상 재해"

서울가정법원 행정 5부는 회식 중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셔 숨진 신 모 씨의 아내 김 모 씨가 '업무상 재해라며 배상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팀장 지시로 마련된 회식에서 과장이었던 신 씨가 참석을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업무수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회식자리에서 아내가 걸어온 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술집에서 나왔다 소변을 보는 과정에서 과음으로 중심을 잃고 담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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