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구청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복지 사업 명목으로 노인들에게 8억여 원을 기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장규 용산구청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2000년 사회복지법인인 용산상희원을 만들어 관내 사업가 등으로부터 18억여원을 조성한뒤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서울시로부터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받게 도와달라며 용산상희원에 3억원을 기부한 혐의로 용산구의 한 재개발조합장 67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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