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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14] 농지 이용실태 조사 '실랑이'

경기도 남양주시 외곽의 농지입니다.

지난 2002년, 권영대 씨는 채소 농사를 짓기 위해 이 일대 160평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우선 산업쓰레기로 오염된 농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쓰레기를 치우는 데 상당한 시간을 쏟았습니다.

[권영대/민원인 : (땅을) 사고 보니까 쓰레기더미였어요. 별게 다 나와요.손을 건드리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나 1년 뒤 시청 측으로부터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으니 농지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시청 측은 권 씨가 농지를 구입한 뒤 수개월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법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남양주시청 관계자 : 2002년 당시 실태조사를 할때는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은 상태였고, 저희가 2002년도 조사를 바탕으로 한 사항이니까 그 이후에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니까요.]

권영대 씨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고충위는 농지법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권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봉희/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 (민원인이 농지를) 매입할 당시에 쓰레기가 존재하고 있어 경작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치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경지정리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영농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시청 측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원인이 쓰레기를 치운 뒤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온 점을 감안해 농지처분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봉희/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 실제로 민원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고 이 사실을 행정 공무원도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민원인에 대해서 농지처분 명령을 내린 것은 과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원칙에 얽매여 판단하기보다는 실제로 농지를 경작할 의사가 있는지를 가려내는 적극적인 자세가 농지를 보존하고 농촌을 살리는 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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