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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 원재료·성분명 표시 의무화

내달 8일부터 개정 식품표시기준 시행

다음 달부터 식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가 식품 겉포장에 표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제조업체들이 식품제조나 가공과정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나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된 식품표시기준을 다음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주요 원료를 최대 5가지만 표시했던 식품제조업체들은 모든 원료를 제품 겉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또,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빙과류는 제조일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빵과 같이 고열량 식품의 경우는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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