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북한산 장뇌삼을 분양해 준다며 투자자를 모아 수십 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45살 전 모 씨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씨 등은 작년 3월 초 서울 역삼동에 한 영농조합법인을 세우고 강원도 평창군 임야에 심은 장뇌삼을 팔아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해 1천100여 명으로부터 58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전 씨 등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산 장뇌삼의 독점 수입을 승인받았다며 지난 2월 중앙일간지 등에 허위광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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