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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14] 올 11월 군·경 옴부즈맨 설치

경찰의 부당업무 처리 등도 처리대상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올 11월 군사와 경찰분야의 민원처리를 전담할 군경 옴부즈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군과 경찰 내부에도 민원을 처리할 조직이 따로 있지만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철영/고충위 사무처장 : 군과 경찰 외부에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구의 도입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옴부즈만은 현역군인과 전의경, 군무원, 예비역과 보충역 등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게 됩니다.

또 경찰공무원과 경찰기관의 부당한 행위나 처분과 관련된 민원도 담당합니다.

옴부즈만은 해당기관에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감사의뢰와 시정권고, 제도개선권고 등을 하게 됩니다.

또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에 제도와 법 개선을 위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군경 옴부즈맨은 10월까지 관계법령 정비 등 제도적 준비를 마친 뒤, 11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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