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중국 공안의 1차 조사를 거친 뒤 신병을 한국측에 인도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협조를 받아 국군포로를 한국으로 송환받는 방안에 대해 올 봄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인지하는 모든 국군포로를 일단 중국 정부에 넘겼다가 조사를 받게 한 뒤 신병을 인도받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 국군포로로 추정되는 탈북자가 인지될 경우 한국측은 영사 담당자의 비공식 면담을 거쳐 신상을 파악한 뒤 중국 공안에 일단 신병을 넘겼다가 조사가 끝나면 다시 신병을 인계받아 국내로 데려오게 됩니다.
한·중 양국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군포로 처리 방식에 합의함에 따라 2004년 12월 한만택 씨 사건 처럼 국군포로가 탈북했다가 중국 공안에 적발돼 북송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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