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경감 조치가 이르면 1일부터 현장에서 적용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법의 적용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여론이 높은 만큼,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바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이르면 1일,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일반 법안의 경우 국회 통과 이후 발효까지 2주 정도 걸리는 것과 비교해 발효가 열흘 이상 앞당겨 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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