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청이 최근 행정소송 패소 가능성이 커 화상경마장 유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주민들과 민주노동당 등이 화상경마장 유치를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는 등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화상경마장 삼산동 유치반대 대책위원회는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상경마장이 유치되면 울산이 도박장화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병폐를 인식하고 범시민적 반대운동에 나서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삼산동 유치반대 대책위는 이어 "정부와 마사회, 화상경마장 추진업체는 최근의 사행성 산업에 대한 정책적 오류와 피해를 교훈 삼아 화상경마장 전국 확대를 즉각 취소하라"고 경고한 뒤 "남구청은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남구 만들기를 위해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24일에는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이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마는 중독성이 강해 가정과 공동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사행성 도박"이라며 "부산고법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도박산업이 유치되지 못하도록 법적인 강제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화상경마장은 대협개발㈜이 남구 삼산동구 코오롱월드 건물(지하 2층 지상 6층)을 인수해 2003년부터 추진해왔으며 남구청이 허가를 반대하자 대협개발은 같은 해 10월 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4년 9월 울산지방법원의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부산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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