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옛 애인이 만나주지 않자 인터넷에 나체 사진을 올리고 살해할 계획까지 세운 대기업 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국내 유수의 대기업 사원 고 모(30) 씨는 5월 중순 8개월 동안 사귀어온 애인 A 씨로부터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았다.
A 씨가 자는 사이 몰래 촬영한 나체사진을 자신의 PC에 저장해놓았다가 A 씨에게 이 사실을 들킨 것이 화근.
이후 고 씨는 A 씨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간청했으나 A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자신의 손목을 흉기로 자해한 뒤 피가 흐르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이메일로 보내는 등 수시로 괴롭혀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 씨는 또 몰래 찍어둔 A 씨의 나체사진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 등을 섞어 A 씨의 연락처를 첨부한 뒤 인터넷 P2P(이용자들이 직접 파일을 주고받는 통신방식) 사이트에 올려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 협박에 시달리던 A 씨는 인터넷에서 나체사진을 본 남성들이 '한번 만나자'고 전화를 걸어오는 바람에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8월 중순 경찰에 고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스토킹이나 나체사진 게시 뿐 아니라 고 씨가 A 씨를 살해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고 씨는 자신의 수첩에 전기충격기로 A 씨를 기절시켜 차에 태운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지방의 한 야산에 파묻어 살해하겠다는 계획을 상세히 적어놓았으며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순간전압 60만 볼트짜리 전기충격기를 구입하는 등 살해도구까지 다 준비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 씨는 경찰에서 "결혼할 생각까지 했던 사람인데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한데 대한) 사과를 하고 다시 만나달라고 부탁해도 받아들여주지 않아 배신감을 느꼈다" 며 "계획대로 진짜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수서경찰서는 이날 고 씨를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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