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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통과 '바늘구멍'…안전진단 강화

총회 의결요건, 조합원 과반수 참가로

<앵커>

내일(25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안전진단 요건과 시공사 선정 기준이 상당히 강화됩니다.

보도에 최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재건축 성능 검사에서 객관적 지표인 구조 안전성 항목의 가중치가 현재의 0.45에서 0.50으로 높아집니다.

반면에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비용 분석의 비중은 0.15에서 0.1로 낮아집니다.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으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예비 평가 기관을 지금의 시·군의 평가 위원회에서 시설안전 기술공단같은 공공기관으로 변경했습니다.

수주과열에 따른 잡음을 막기 위해 시공사 선정 기준도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업체가 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동네를 돌며 서면 결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또 시공사 선정 조합 총회 의결 요건을 조합원 과반수 참가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건설업체의 개별 홍보행위, 사은품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합동 홍보 설명회를 두 차례 이상 반드시 열도록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잘못된 관행과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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