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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아동 '상습 학대' 어린이집 원장 영장

경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연고가 없는 어린이 5명을 키우며 말을 듣지 않는다며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리시 모 어린이집 원장 51살 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교사 44살 홍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1997년부터 연고가 없는 어린이를 데려다 키우면서 12살 최 모군 등 5명을 바늘로 2백여 차례 찌르고 전깃줄로 폭행하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정씨는 "화가 나면 참을 수 없어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화풀이했다"며 혐의사실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어린이 중 3명은 친척과 부모에게 돌려보내고 2명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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