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A씨는 단 하루동안 27개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아 3개 약국에서 알약 264.5정과 주사제 7앰플, 점안액 2.48cc, 연고 21g, 파스류 21매를 받아갔다.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B씨도 마찬가지로 27개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아 알약 297정과 파스 26매, 연고제 2개를 타갔다.
정신지체 장애인인 A, B씨는 병·의원 70여 곳을 같이 돌면서 지난 한 해에만 발급받은 처방전이 3천341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C씨는 의료급여 1종환자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해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의약품을 처방·조제받았고, D씨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을 대여받아 처방·조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의료급여일수 과다 사용자로서 동일 질병에 대해 하루에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등 '의료 쇼핑'의 징후가 높다는 판단될 경우 수급자가 단골 병원이나 단골 약국을 선택, 이 곳만 이용토록 하는 등 의료급여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들 과다 의료 이용자가 의료급여 관리사의 통제에 따르지 따르지 않으면 수급 제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A, B씨의 경우 이들이 건네준 처방전을 돈이나 물품으로 교환해준 의혹이 있는 일부 약국과 함께 복지부의 현지 조사 기간중 관련 자료제출 거부, 전산자료의 교체·폐기, 폐업신고 등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일수가 365일을 넘길 경우 지금은 사실상 관할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사후 연장승인을 받도록 해 왔던 것을 사전 연장승인제로 바꿔 운영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급여 일수 연장 승인이 필요한 수급권자는 상한 일수인 365일을 초과하기 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나 천재지변 발생시 등에는 사후 연장승인을 인정키로 했다.
연장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는 의료급여증에 이를 표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통보해 의료급여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수급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동일 성분 의약품을 다시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지급시 이를 반영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 의료급여 현장 점검단의 조사 결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오남용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부정 수급자와 허위.부정 청구를 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행정·사법 조치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제 = 빈곤층의 의료지원을 위해 1976년 도입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1종은 근로 무능력자, 2종은 근로능력자이다.
1종은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 반면 2종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되 외래는 의원의 경우 1천원을 지불하나 종합병원 이상급은 15%를 내도록 돼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월말 현재 총 182만6천여 명으로 1종 수급자가 102만2천여 명, 2종 수급자가 80만4천여 명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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