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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걸이대 설치는 건설업 아닌 제조업"

서울고법 특별11부는 광고업체에 근무하면서 현수막걸이대 설치 작업을 하다 떨어져 숨진 김모 씨의 유족이 보상금과 장의비 등을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수막걸이대 설치작업은 완성된 간판·광고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작업에 해당해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수막걸이대 설치를 건설공사로 보고 총공사비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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