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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 CD' 1조8천억 어치 편법 발행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조 8천억 원어치의 제3자 명의 CD, 즉 양도성 예금증서가 발행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증권사 직원 출신 이모 씨 등 브로커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브로커 5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을 통해 발행받은 CD의 사본 등을 이용해 건설협회에 자산을 부풀려 제출한 혐의로 199개 중소 건설업체 대표와 법인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아울러 위조 CD를 유통시키려 한 혐의로 건설사 대표 안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CD 발행에 관여한 유명 은행과 증권사 담당 직원들에 대해 징계조지를 하도록 금감원에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제3자 명의 CD' 발행이 문제가 되자 이를 전면 금지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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