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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김영광 전 검사·민오기 총경 기소

조관행 전 판사는 의혹 더 조사해 다음주 기소키로

<앵커>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에 연루된 전직 검사와 현직 총경은 일단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관행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다른 의혹을 좀 더 조사한 뒤에 다음 주 쯤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광 전 검사와 민오기 총경이 결국 구속 기소됐습니다.

영장이 청구될 때와 마찬가지로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각각 1천만원과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구속된 조관행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기소는 다음주로 미뤄졌습니다.

수사팀의 간부는 "조 전 판사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부인의 계좌에 입금된 의심스런 돈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어제(17일)로 만료된 조 전 판사의 1차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추가 조사가 마무리 되는 다음주 쯤 조 전 판사를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홍수 씨와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한 의혹이 있는 다른 법조인 7~8명에 대해서도 보강조사를 통해 사법처리의 범위와 수위를 일괄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달 말 쯤 그 동안의 법조비리 수사결과와 민간 감찰위원들에게 감찰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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