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한국인이 중국에서 불법 환전소를 차려 한국인과 중국인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고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의 한 한국인 소식통은 칭다오시중급인민법원이 지난 10일 김 모씨에게 '불법경영죄'로 징역 5년에 벌금 8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965만 원과 국외추방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8년 중국에 와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해온 김씨는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한·중 양국의 상인, 학생, 관광객 등을 상대로 모두 천 581만여 위안, 약 19억 원을 불법 환전해주고 환율 차액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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