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피서지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8.10 11:28 수정 2006.08.10 11:29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피서지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10일부터 집중 단속 대상이 됩니다. 환경부는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열흘 동안 지방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전국 유명 피서지 70곳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자를 강력하게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서지에서 술을 마신 뒤 술병과 음식물을 버리거나, 금지된 곳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나 빨래를 하다 적발되면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산림청 로고 떡하니…한국은 손 못 대는 '산불헬기' 정체 동영상 기사 '미슐랭' 식당 들이닥치자…냉장고 안 '검은 알갱이' 반전 동영상 기사 집 1채·상가 2채 사들였다…"직업도 없던데" 30대 결국 동영상 기사 6명 빠져나왔는데 "1명 안 보여요"…400m 떠밀려 사망 동영상 기사 "첨단 드론" 띄우자 잇단 추락…국방부 행사서 무슨 일?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