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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택 취득세·등록세 2%로 인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목적…신규 분양아파트 세 부담 크게 줄어

<앵커>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아파트를 거래할 때 내야하는 취·등록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대해선 제한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오늘(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내는 취·등록세율을 현행 4%에서 절반인 2%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분양가가 4억원인 새 아파트라면 앞으로 880만원을 덜 내도 되고, 분양가 7억원의 새 아파트의 경우엔 감소액이 1천3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당정은 또 기존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등록세율도 2.5%에서 2%로 0.5%p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토지 거래에는 기존 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은 오는 21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개정안이 공포된 직후부터 인하된 취·등록세율이 적용됩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 앞서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 조치로 국민들이 주택과 관련한 과도한 세 부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지자체장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것과 관련해 수해 등 자연재해 등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이런 적용이 가능하게 하고, 지자체가 만든 조례의 시효도 그 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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