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수영씨가 최근 갈등을 빚었던 소속사를 상대로 1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손해 배상금액은 계약잔금과 음반 판매 수익 정산금, 위자료를 포함해 11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수형씨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죠.
[이수영 측 변호인/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 : 전속 계약금의 일부를 장기간 동안 미지급했고, 또 음반 판매 수익이나 기타 수익에 대해서 월말정산해서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해야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신뢰 관계가 깨진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 한 겁니다.]
소속사인 리쿠드 엔터테인먼트는 그러나 이수영씨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와 홍보비등 2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중인데요.
당분간 양측의 공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