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해외로 도피한 형 미집행자의 공소시효를 중단토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유죄 판결을 받은 형 미집행자가 형의 집행을 면하기 위해 나라 밖에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증가하고 있으나 비양심적인 미집행자들의 해외 도피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자는 차원"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