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현금 4천만원 소동' 청혼 아닌 청탁자금?

<8뉴스>

<앵커>

지난 4월 70대 노인이 30대 가정부에게 청혼자금으로 현금 4천만원을 줬다가 잃어버려서 소동이 벌어진 사건, 기억나십니까? 뭔가 석연치않다는 말들이 많았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이 돈은 청혼자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흥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26일 인천의 한 호텔 커피숍.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이 나가고 또 다른 남성 한 명이 카운터를 나섭니다. 

이들이 앉았던 자리에는 현금 4천만원이 든 쇼핑백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지 두 달 만에 돈 주인이 밝혀졌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70대 기업인이었습니다.

CCTV에 찍힌 여성은 가정부였고, 현금 4천만원을 청혼자금으로 내놨는데 돈을 받아라, 안받는다 실랑이를 하다 결국 서로 가져간 줄 알고 커피숍을 나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문제의 70대 남성은 4천만원 사건이 난 직후 한 직능단체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연간 판공비가 5억 원에 달하고 협회의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지는 막강한 자리입니다.

화면에 찍한 또 다른 남자는 당초 해명대로 택시기사가 아니라 이 단체의 한 지부장이었고 가정부라던 여성은 회장의 동거녀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4천만원의 성격이 지부장에게 선거 청탁용으로 건넨 검은돈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면 재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