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재소자가 "마약류 사범에게 월 1회 소변을 채취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확인 청구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변 채취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검사 대상자들이 스스로 소변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행됨으로써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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