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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전북 부안군수 구속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8일 소속 정당 관계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천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이병학(49.민주당) 전북 부안군수를 구속했다.

도내에서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민주당 부안군수 공천 직전인 지난 4월10일 전주의 한 레스토랑에서 전북도당 간부 박모씨를 만난 뒤 박씨의 승용차에 현금 1천만원 놓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돈을 당비로 입금했으며 민주당 전북도당은 최락도 의원 '공천헌금' 사건 이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돈을 건넨지 열흘 만에 이 군수 계좌로 1천만원 전액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군수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정읍지원 손흥수 판사는 "증거인멸의 개연성이 높다"라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군수가 전달한 돈의 액수가 크고 전액 현금인 것으로 미뤄 제3자에게서 받은 대가성 금품일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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