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용준 지원장)는 28일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한택수(59) 양평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종권(55.도립직업전문학교장) 전 양평부군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무원 대상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단순히 직원 송별연에서 행한 인사성 발언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공소사실로 볼 때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군수의 지위로 공무원 조직을 선거에 이용한 행위는 선거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한 선거문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군수는 지난 4월 5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직전 한 음식점에서 간부 공무원 42명에게 부서 업무추진비로 2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한데 이어 같은달 16일 홍천의 한 콘도에서 선거운동원 교육을 명목으로 열린 집회에 참석, 선거구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재수 가평군수에 이어 한 군수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됨에 따라 경기도내 무소속 단체장 세 명 가운데 두 명이 당선무효될 상황에 놓여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여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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