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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건용 전 산은총재 불구속기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금융브로커' 김재록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뇌물 수수 혐의로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1년 12월 김재록 씨로부터 산업은행의 각종 컨설팅 업무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한 김재록 씨가 2002년 4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전직 고위관료 출신의 여권 유력인사에게 1억원의 선거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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