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0일 가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가로챈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5·중3 중퇴)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를 도운 B(14·중2)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4월초 집을 나와 갈 곳이 없던 C(14·중3) 양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숙식을 제공해주겠다고 유인, C 양에게 6차례에 걸쳐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C 양을 주먹으로 마구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가로 받은 돈 60만원을 모두 가로채고 C 양에게는 식비만을 줘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양은 경찰에서 "유흥비가 필요했으나 직접 성매매하기는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비록 피의자가 나이 어린 학생이지만 사안 자체가 워낙 중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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