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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증권사 직원 등 '주식 허위 매매'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허위 주식 매수주문을 내는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증권사 직원 양모 씨와 송모 씨, 기업구조조정회사 부사장 임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이 회사 주식을 계약체결 가능성이 없는 가격에 대량으로 매수 주문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양 씨와 송 씨는 상장법인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으로 보유주식 비율이 변동했을 때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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