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의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폭우로 건축물이 사라져 대체 건물을 사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피해 주민에게는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징수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 가운데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대상을 정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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