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부는 고령화 대책도 같이 내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령자에 적합한 근무형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주기로 한겁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가장 중요한 고령화 대책이 고용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임금이 낮더라도 고령자들에게 탄력근무제나 파트타임제 같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형태를 도입하면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54세 이후 임금이 10%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줄어든 임금의 절반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년 자체를 늘리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김태홍/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 :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이후까지 계속 근로자를 고용하는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 및 계속 고용 도입 장려금을 지급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3백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매년 정년연장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령자 고용의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되면 2010년에는 정년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추진할 경우 앞으로 5년동안 1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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