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공무원들의 비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재빨리 사표를 던지는 사례,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김 모 검사가 지난달 사표를 냈고, 바로 수리됐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사표를 서둘러 수리한 이유는 비위 대상이 현직이 아닌 전직이 되는 만큼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표를 내지 않고 있다가 파면을 당하면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깎이는데 이런 경제적 손실을 피하자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규 위반입니다.
대통령 훈령 143조는 공무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 중징계가 예상될 경우 사표 수리를 금지하도록 했는데요.
사표 수리만으로 끝내지 말고 좀 더 엄하게 징계하라는 취지입니다.
판사의 경우 검사와 달리 신분 보장이 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파면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자진해서 사표를 내는 이유는 사표가 수리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처벌을 해도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온정주의가 법조계에 남아 있어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군산에서 접대를 받아 문제가 된 판사들이 사표를 낸 후 법원 코앞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내려고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