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각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67개사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일부 무등록 대부업체들이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상호신용금고'처럼 금융기관과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대부업협회 선정 모범업체'라는 거짓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무등록 대부업체들이 등록업체로 가장하기 위해, 폐업한 대부업자의 등록번호나 가상의 등록번호를 사용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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