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행성 PC방, 경찰 단속에도 불구 '성행'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사행성 PC방이 경찰의 집중 단속에도 근절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음성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사행성 PC방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불법 도박장을 개장한 업주와 이곳에서 도박을 한 손님 등 385명을 적발, 이 중 업주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8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행성 도박장 내에서 PC게임기 1천562대와 도박자금으로 쓰인 현금 8천여 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처럼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도내에서는 82곳의 사행성 PC방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휴·폐업 신고는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한 편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사행성 PC방은 출입구에 '폐업' 또는 '수리 중'이라는 푯말을 내걸고도 2중 출입문을 통해 사행성 PC방 운영을 계속하는 등 음성화 추세로 번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원주시 문막읍 모 상가에서 '포커'와 '고스톱' 등의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해 도박장을 개장한 모 PC방 업주 박 모(40) 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박 씨는 자신의 PC방에 대한 폐업신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2중  출입구를 통해 손님을 출입시키는 등 불법 사행성 도박장 운영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드러 났다.

또 최근 경찰에 단속된 춘천의 모 사행성 PC방은 업소 입구에 CCTV를 설치해 경찰의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불법 사행성 PC방 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단기간 영업을 통해 얻는 부당 이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PC방 업주들은 전국적으로 연결된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현금을 게임머니로, 도박 후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각각 5~10%의 환전 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한 달 간 사행성 PC방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으나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업주 명의로 세무서에 신고 후 영업을 계속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PC방 적발시 게임기를 모두 압수하는 등 단속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