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은 즉각적인 대북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만경봉호 입항을 6개월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도쿄 양윤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일본의 안전 보장과 국제 평화 안정을 해치는 것은 물론 발사 동결을 약속했던 '2002년 평양선언'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을 6개월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해부터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적 입장에서 승객 하선을 위한 일시 접안은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외항에서 대기하던 만경봉호가 승객들은 내려줬지만 화물 적재와 하역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밖에도 북한 당국자의 일본 입국과 일본 공무원의 북한 입국을 금지하는 등 인적교류를 제한하고, 북·일 간 전세항공기 취항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소 외상은 대북 송금금지 등 개정 외환관리법에 따른 제재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한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을 통해 미사일 발사는 "평양선언 위반"이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엄중 항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일체의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 외무성 관계자는 평양을 방문중인 일본 언론들과 회견에서 "미사일 문제는 자주권에 관한 문제로 누구도 시비를 걸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