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0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4건의 의안을 처리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외에도 고등교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구 관련 경찰법 개정안,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 등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민생법안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로스쿨법과 국방개혁기본법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야당의 반대와 국회 운영 부담 등을 이유로 처리를 유보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