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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조금 지급' 신안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벌금 2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30일 향우회 등에 찬조금을 낸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고길호(61) 전남 신안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5.31지방선거에서 군수에 다시 당선된 고 신안군수는 이 날로 군수직을 잃었으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공무담임권도 제한받게 돼 다음달로 예정된 신안군수 취임도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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