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9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협의결과대로 재산세 경감안이 마련됐습니다. 공시가격 6억 이하의 주택은 재산세 상승률을 10% 안에서 묶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마련한 재산세 감경안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집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상승률을 전년도의 5% 이내, 3억에서 6억까지는 10% 이내에서 묶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6억 이상의 경우 재산세를 깎아주더라도 그만큼 종부세로 내도록 돼있어 이번 조치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재산세 과세대상 1천296만건 가운데 55.6%인 720만건이 혜택을 보게 돼, 모두 919억원을 덜 내게 됩니다.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거래세는 종부세 등 보유세가 걷히는 상황을 봐가면서 당과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올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고지될 재산세는 현행대로 과세하되, 내려가는 만큼 법 통과 후인 9월 고지분에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 등 이미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한 지자체 주민들은 이중 혜택을 받게 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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