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속수감 중이던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지 2개월 만입니다.
우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천3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만들어 8백억원 가까이를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구속수감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구속수감된 지 2개월여 만인 오늘(28일) 오후 보증금 10억원에 정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법정에서 비자금 조성 부분의 형사책임을 대부분 인정했고 관련자들의 수사와 기소가 마무리돼 더 이상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대차그룹의 경영공백 장기화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정 회장의 건강 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에 대한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한 채 진행하되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거쳐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은 곧바로 검찰에 통보됐으며 보석금 납입과 석방 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 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전망입니다.
정 회장은 일단 병원에 입원해 악화된 건강을 추스른 뒤에 경영 공백 복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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