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참고인을 불법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현직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혐의내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적잖은 파문이 예상됩니다.
최효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7일) 참고인을 불법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검사와 수사관 2명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11월 검찰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최 모씨를 3박4일 동안 감금하고, 가슴을 발로 차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폭행을 가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인권위는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은 물론, 긴급체포라 해도 48시간을 넘기면 안되므로, 사실상 불법감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씨가 귀가 다음 날 전치 4주의 상해진단서를 받은 점, 같은 시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가혹행위에 대한 진술을 한 기록으로 미뤄 폭행도 실제 있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나 해당검사와 수사관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씨가 연행 당일 변호사를 접견했고 검찰 조사실이 방음이 안 되는 가건물이었기 때문에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측은 최씨가 4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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