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이른바 '왕따 동영상' 파문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모 중학교 교장의 유족이 이 사건을 보도한 MBC와 MBC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는 창원시 한 중학교 교장 윤모씨의 유족이 "인터넷에 유포된 정보를 확인하지도 않고 선정적으로 보도해 사태를 키웠다"며 MBC와 마산 MBC,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윤씨의 아들 2명에게 2천3백만 원씩, 부인에 3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교장 윤씨가 수업중 집단 따돌림을 방치했으며 동영상 파문을 은폐한 듯한 인상을 주는 보도로 자신은 물론 그 가족까지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교장은 지난 2004년 자신의 학교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히는 장면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해 파문이 확산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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