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학법 시행령 다음달 1일 시행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6.23 16:02 조회 조회수 개정 사학법에 대한 국회 재심의 논란 속에서도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사학법 시행령이 23일 공포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법 시행령을 23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는 개방이사의 자격과 절차, 예결산 공개, 사립고교 이하 교원의 공개전형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조민, 홈쇼핑 출연 취소 통보받더니…"7천 넘게 벌었다" 동영상 기사 학생 돌연 한강 투신…제트스키 타고 가 구한 배우 정체 동영상 기사 "F-35 사우디 간다"…"중국 유출" 미 당국 보고서 정체? 전기충격기 들더니 "같이 죽자"…등굣길 난동 교사 결국 "2010년 후 실종설" 그알 나서자…송백경 글 재조명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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