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세금 때문에 암보험이 압류됐지만 국민고충위원회의 중재로 다시 치료비를 받게 된 경순자씨.
해외에서 일하다가 재해를 당한 이상붕씨는 고충위의 도움으로 산재요양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률상 틀린 것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억울한 민원이 생겼을 때 해결해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기관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을 하기도 하고, 행정기관에 시정권고를 내립니다.
그러나 고충위의 가장 큰 역할은 억울한 민원을 통해 제도나 법의 잘못을 찾아내고 이를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송철호/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 국민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잘못된
법령 등 개선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와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수 있습니다.
[고영창/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가능. 민원신청
후 60일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해당되는만큼 해결할수 없는 민원도 있습니다.
[고영창/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 정치적인 사안 또는 감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당사자들의 권리관계에 대한 사안들은 위원회의 법률에 의해 다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고충위에서 해결할수 없는 소비자피해나 개인분쟁등의 생활관련 민원도 소속된 변호사와 전문조사관들을 통해 상담을 해주고 해결방안을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현재 국민 고충처리위원회는 교통, 주택건축, 복지노동등 총11개팀에 소속된 122명의 조사관들이 접수된 민원을 조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해 이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권한이 강화된데다 고충위의 결정을 해당 행정기관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실질적인 집행력도 확보했습니다.
최근들어 일주일에 7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할만큼 민원해결기관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현대판 신문고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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