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 소득 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왔습니다. 우선 연소득 1700만원 이하인 가구는 1년에 최고 80만원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EITC, 근로 소득 보전세제는 저소득층이 일을 했다는 걸 증명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17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로, 재산도 1억원 이하, 그리고 부양 아동이 2명 이상인 근로자 가구입니다.
[이상은/숭실대 교수 : 일단 소득파악이 가능한 계층부터 근로자부터 실시하도록 방안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자와 특수직 사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은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연간 소득 800만원 미만까지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더 많이 받고, 그 이상 1200만원까지는 최고액인 80만원을 받다가 소득이 더 늘어나면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지원대상은 31만명, 1500억 원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대부분인 저소득층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권영준/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 근로자들이 소득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철저한 협조가 필요하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노력...]
내년 소득을 기준으로 내후년부터 지급될 예정이지만 앞으로 대상자가 늘어나면 필요한 재원도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제도의 기본이 되는 소득 파악도 안되다 보니, 지원 대상과 금액도 너무 적어졌습니다.
과연 근로 유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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