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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의사 시험에 '실기' 도입

필기시험만 치러온 의사 국가면허 시험제도에 변화가 일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본과 1학년생이 졸업하는 2010년도부터 의사 국가면허 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방안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기시험 응시 대상자는 의과대학 또는 의학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사와 의무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며 먼저 국가 면허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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